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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일명 '자사고'와 외고(외국어 고등학교), 국제고(국제 고등학교)의 존치 여부가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11월 22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중 자사고의 연간 학부모의 부담금이 일반 고등학교의 약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2025년에 자사고는 폐지될 뻔했지만 그대로 자사고는 유지되어 고등학교 서열화와 교육 불평등 논란도 다시 재조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자사고의 1인당 학부모의 부담금은 약 860여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기숙사비, 교과서비, 현장체험 학습비 등을 더한 금액에 학생 수를 나누어 계산된 금액입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일반고등학교의 1인당 학부모의 부담금은 46여만 원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자사고들의 평균 1223여만 원, 광역 자사고는 746여만 원, 외고 759여만 원, 국제고 489여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연간 학부모의 학비 부담금이 가장 높은 곳으로는 3064여 만원의 A자사고로 알려집니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중 유일하게 3000만 원을 넘은 곳으로 일반 고등학교보다 약 152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B국제고 같은 경우 2235여 만원, C외고는 1956여 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간 학비가 1000만 원이 넘는 곳은 18개 학교들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교육비까지 고려한다면 자사고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교육부는 11월 22일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정부가 2019년 12월 말에 추진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 2025년 폐지에 관한 항목을 뒤집고 '존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 개정시행령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과 더불어 연말즈음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들은 폐지 예정이었으나 공식적으로 부활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자사고가 다시 되살아 난다면 고등학교 서열화와 교육 불평등에 관한 논란도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0만 원대의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부모는 고소득의 계층일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력이 좋은 부모를 둔 자녀들은 저소득층 자녀들보다 대학입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 소득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 심화로 이어집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7일 교육부의 입법예고 4일 후 성명서를 발표해 "우수한 학생들이 자사고, 특목고에 몰려 우수한 대학입시 결과를 내는 고등학교를 향한 고등학교 입시 경쟁, 사교육비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2028년 대학입시 개편의 최대 수혜자가 자사고, 특목고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8년 대학입시 개편은 내신 5등급제 상대평가 전환이 핵심 화제인데, 이는 내신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시보다 정시에 더욱 유리하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정권에 따라 특정 고등학교의 존치와 폐지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시행령에 위임된 고등학교 체제의 근거를 법률로 격상시켜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국회에서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이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실정이고 향후 심의가 이루어질지 아직은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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